증명서발급 안내

증명서발급 안내

법률시행 근거
의료법 제 21조 (기록 열람 등)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된다.

구비서류
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 3에 의하여 환자의 배우자, 직계 존속·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(이하 이 조에서 "친족"이라 한다)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서식 다운

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

사본발급신청자 신분증 가족관계
증빙서류
동의서(환자 자필 서명) 위임장(환자 자필 서명)
신청자 환자
환자 본인 - - - -
환자의 친족
(배우자, 직계존비속(부모, 자녀)
배우자의 직계존속
- -
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
(형제, 자매, 사위, 며느리, 보험회사 등)
-
환자가 14세 미만 의사능력 있으면 단독 발급 - - - -
법정대리인 - - -
지정대리인
법정대리인 신분증

법정대리인 자필서명

법정대리인 자필서명

본인 이외에 제증명 발급 불가

ㆍ환자에 대한 진료상 모든 정보는 개인 신상정보 보호
ㆍ대리인이 발급을 원할 경우 진료기록 사본 발급 위임장 작성 및 위임자의 인감증명 첨부
ㆍ다만 14세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환자 본인이 방문하더라도 법적 보호자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
ㆍ보호자의 내원 시에는 환자와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보호자의 신분장 지참 필요
※ 제 3자 간병인 등은 처방 불가